‘퇴직자 취업 비리’ 전 공정위 부위원장 징역형
입력 2019.01.31 (21:26)
수정 2019.01.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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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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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취업 비리’ 전 공정위 부위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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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1 21:27:42
- 수정2019-01-31 21:34:23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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