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물의 일으켜 죄송, 억울한 면 있어”

입력 2019.02.01 (08:28) 수정 2019.02.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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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민수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피해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욕을 해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최 씨에게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까지 3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최민수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억울한 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대방 차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들어왔고,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실랑이가 벌어졌고, “상대방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막말을 해 자신도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자국이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최민수 씨는 아내인 강주은 씨와 함께 부부 생활 관찰기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번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앞으로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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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수첩]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물의 일으켜 죄송, 억울한 면 있어”
    • 입력 2019-02-01 08:29:51
    • 수정2019-02-01 0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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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민수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피해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욕을 해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최 씨에게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까지 3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최민수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억울한 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대방 차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들어왔고,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실랑이가 벌어졌고, “상대방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막말을 해 자신도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자국이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최민수 씨는 아내인 강주은 씨와 함께 부부 생활 관찰기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번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앞으로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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