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기득권 지키기?…신인에게 ‘기울어진 정치 운동장’

입력 2019.02.05 (21:21) 수정 2019.02.0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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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돼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개혁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5일)은 두 가지 의제, 정치신인을 위한 제도개선, 선거연령 18세 하한조정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제도권 정치는 철저하게 현역 의원에 유리하게, 현역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은 정치자금을 모으기도, 자신을 홍보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현실을 바꿀 권한이나 힘도 현역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있습니다.

기울어진 정치운동장,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정당 지역위원장의 주요 일과는 주민들을 만나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면 이렇게 발품을 팔거나 의례적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정도만이 법이 허용한 홍보수단의 전부입니다.

정치활동 후원금도 선거 넉 달 전부터만 모을 수 있습니다.

[강희용/원외 지역위원장 : "비용을, 정상적인 후원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오로지 다 전액 자비로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을..."]

故 노회찬 의원같은 스타 정치인도 국회의원 배지를 뗀 원외 정치인이었을 때 문제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적 인지도에 후원을 자처하는 지지자도 많았지만 합법적으로 정치 비용을 모금할 수 없는 '원외'의 족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지난해 7월 :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수수의 유혹에..."]

원외 정치인, 특히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에게 현행 정치 관계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후원금 뿐 아니라 지역 사무실 운영이나 의정보고서 배포 등이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일종의 현역 기득권이 법으로 보장된 셈입니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 현재 국회에선 원외 정치인도 사무실과 직원을 둘 수 있고 후원금도 모을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 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논의에 진척은 없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관련 법안 발의 : "경쟁자한테 사무실과 활동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모으라고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법이죠."]

정치 제도 개혁 문제가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선거제도 논의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현실이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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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기득권 지키기?…신인에게 ‘기울어진 정치 운동장’
    • 입력 2019-02-05 21:23:33
    • 수정2019-02-06 0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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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돼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개혁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5일)은 두 가지 의제, 정치신인을 위한 제도개선, 선거연령 18세 하한조정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제도권 정치는 철저하게 현역 의원에 유리하게, 현역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은 정치자금을 모으기도, 자신을 홍보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현실을 바꿀 권한이나 힘도 현역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있습니다.

기울어진 정치운동장,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정당 지역위원장의 주요 일과는 주민들을 만나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면 이렇게 발품을 팔거나 의례적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정도만이 법이 허용한 홍보수단의 전부입니다.

정치활동 후원금도 선거 넉 달 전부터만 모을 수 있습니다.

[강희용/원외 지역위원장 : "비용을, 정상적인 후원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오로지 다 전액 자비로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을..."]

故 노회찬 의원같은 스타 정치인도 국회의원 배지를 뗀 원외 정치인이었을 때 문제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적 인지도에 후원을 자처하는 지지자도 많았지만 합법적으로 정치 비용을 모금할 수 없는 '원외'의 족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지난해 7월 :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수수의 유혹에..."]

원외 정치인, 특히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에게 현행 정치 관계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후원금 뿐 아니라 지역 사무실 운영이나 의정보고서 배포 등이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일종의 현역 기득권이 법으로 보장된 셈입니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 현재 국회에선 원외 정치인도 사무실과 직원을 둘 수 있고 후원금도 모을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 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논의에 진척은 없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관련 법안 발의 : "경쟁자한테 사무실과 활동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모으라고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법이죠."]

정치 제도 개혁 문제가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선거제도 논의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현실이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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