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부하 직원에게 음주운전 시켰다 ‘조사 중 들통’

입력 2019.02.08 (06:32) 수정 2019.02.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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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하직원이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게 한 상사와 선배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이후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책임도 크게 묻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일산 자유로, 서행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차주는 이 운전자가 아니고 동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는 동승자의 후배였습니다.

차주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자느라 후배의 운전을 몰랐다고 둘러댔습니다.

경찰은 차 블랙박스를 뒤져 운전 직전 둘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며 음주운전을 시킨 선배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회식에서 함께 술을 마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탄 직장 상사에게도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운전자는 조사를 받으며 불과 3살 위인 동승자에게 극존칭을 썼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 끝에 동승자가 직상 상사인걸 밝혀냈습니다.

최근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가 있을 경우 관계까지 조사하고, 위계에 따른 묵시적인 강요가 있었는지까지 살핍니다.

[허진/일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사고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승자들에 대해서 왜 그 차에 탑승하게 됐는지 관계가 어떤지까지 다 수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나 차 열쇠를 주거나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운전을 강요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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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부하 직원에게 음주운전 시켰다 ‘조사 중 들통’
    • 입력 2019-02-08 06:33:05
    • 수정2019-02-08 0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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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하직원이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게 한 상사와 선배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이후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책임도 크게 묻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일산 자유로, 서행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차주는 이 운전자가 아니고 동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는 동승자의 후배였습니다.

차주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자느라 후배의 운전을 몰랐다고 둘러댔습니다.

경찰은 차 블랙박스를 뒤져 운전 직전 둘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며 음주운전을 시킨 선배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회식에서 함께 술을 마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탄 직장 상사에게도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운전자는 조사를 받으며 불과 3살 위인 동승자에게 극존칭을 썼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 끝에 동승자가 직상 상사인걸 밝혀냈습니다.

최근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가 있을 경우 관계까지 조사하고, 위계에 따른 묵시적인 강요가 있었는지까지 살핍니다.

[허진/일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사고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승자들에 대해서 왜 그 차에 탑승하게 됐는지 관계가 어떤지까지 다 수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나 차 열쇠를 주거나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운전을 강요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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