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연 950억 원 보복관세 미국에 부과할 수 있어”

입력 2019.02.09 (06:21) 수정 2019.0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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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 시각으로 8일,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연간 8천481만 달러, 한화 952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천100만 달러, 한화 7천9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를 WTO에 요청했습니다.

WTO 중재재판부는 양허 정지 규모와 관련해 한국, 미국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산정했는데,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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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한국, 연 950억 원 보복관세 미국에 부과할 수 있어”
    • 입력 2019-02-09 06:24:07
    • 수정2019-02-09 0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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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 시각으로 8일,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연간 8천481만 달러, 한화 952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천100만 달러, 한화 7천9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를 WTO에 요청했습니다.

WTO 중재재판부는 양허 정지 규모와 관련해 한국, 미국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산정했는데,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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