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불효 소송’ 제기…“월 13만 원 지급”

입력 2019.02.13 (10:47) 수정 2019.0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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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에서 75세 아버지가 아들이 부양 의무를 하지 않는다며 일명 '불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부모 부양법'이 있어,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정 다툼 끝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약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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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 ‘불효 소송’ 제기…“월 13만 원 지급”
    • 입력 2019-02-13 10:52:51
    • 수정2019-02-13 11:06:38
    지구촌뉴스
방글라데시에서 75세 아버지가 아들이 부양 의무를 하지 않는다며 일명 '불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부모 부양법'이 있어,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정 다툼 끝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약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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