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가 속여 차액 5억 원 ‘꿀꺽’…중개업자 기소
입력 2019.02.13 (12:00)
수정 2019.02.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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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등으로 부동산 매매가를 속여 5억 원이 넘는 거래 차액을 빼돌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재개발 입주권 ‘업다운 계약서’로 중개소가 차액 ‘꿀꺽’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횡령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54살 여성 최 모 씨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인인 최 씨와 공모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을 속이고 함께 수익을 챙긴 현직 경찰관 48살 나 모 씨와, 최 씨에게 부동산 매수인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4천 5백만 원을 받은 모 케이블TV 출연 부동산 전문가 56살 윤 모 씨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구역 입주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액수를 서로 다르게 고지하는 수법으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여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거래 차액 5억 2천만 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매도인에게 고지한 액수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매수인에게 돈을 받은 뒤, 매도인에게는 고지했던 만큼의 돈만 송금하고 남은 금액을 가로채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또 실수로 매매대금을 더 많이 입금했다고 매도인을 속인 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최 씨는 특히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매매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연락처를 아예 쓰지 않거나, 자신이나 공범인 나 씨의 연락처를 매도인 연락처라고 속여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나 씨는 실제 매수인에게 전화가 오면 매도인 행세를 하며 상대를 속이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나 씨는 또 재개발구역 조합장 A씨가 매도인 행세를 한 이유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 씨는 현재 소속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 씨 등이 매매계약을 간편히 체결하려는 거래당사자들의 심리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거래 때는 반드시 매매대금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재개발 입주권 ‘업다운 계약서’로 중개소가 차액 ‘꿀꺽’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횡령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54살 여성 최 모 씨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인인 최 씨와 공모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을 속이고 함께 수익을 챙긴 현직 경찰관 48살 나 모 씨와, 최 씨에게 부동산 매수인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4천 5백만 원을 받은 모 케이블TV 출연 부동산 전문가 56살 윤 모 씨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구역 입주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액수를 서로 다르게 고지하는 수법으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여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거래 차액 5억 2천만 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매도인에게 고지한 액수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매수인에게 돈을 받은 뒤, 매도인에게는 고지했던 만큼의 돈만 송금하고 남은 금액을 가로채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또 실수로 매매대금을 더 많이 입금했다고 매도인을 속인 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최 씨는 특히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매매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연락처를 아예 쓰지 않거나, 자신이나 공범인 나 씨의 연락처를 매도인 연락처라고 속여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나 씨는 실제 매수인에게 전화가 오면 매도인 행세를 하며 상대를 속이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나 씨는 또 재개발구역 조합장 A씨가 매도인 행세를 한 이유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 씨는 현재 소속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 씨 등이 매매계약을 간편히 체결하려는 거래당사자들의 심리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거래 때는 반드시 매매대금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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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가 속여 차액 5억 원 ‘꿀꺽’…중개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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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12:00:44
- 수정2019-02-13 13:09:00

허위계약서 등으로 부동산 매매가를 속여 5억 원이 넘는 거래 차액을 빼돌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재개발 입주권 ‘업다운 계약서’로 중개소가 차액 ‘꿀꺽’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횡령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54살 여성 최 모 씨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인인 최 씨와 공모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을 속이고 함께 수익을 챙긴 현직 경찰관 48살 나 모 씨와, 최 씨에게 부동산 매수인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4천 5백만 원을 받은 모 케이블TV 출연 부동산 전문가 56살 윤 모 씨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구역 입주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액수를 서로 다르게 고지하는 수법으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여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거래 차액 5억 2천만 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매도인에게 고지한 액수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매수인에게 돈을 받은 뒤, 매도인에게는 고지했던 만큼의 돈만 송금하고 남은 금액을 가로채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또 실수로 매매대금을 더 많이 입금했다고 매도인을 속인 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최 씨는 특히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매매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연락처를 아예 쓰지 않거나, 자신이나 공범인 나 씨의 연락처를 매도인 연락처라고 속여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나 씨는 실제 매수인에게 전화가 오면 매도인 행세를 하며 상대를 속이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나 씨는 또 재개발구역 조합장 A씨가 매도인 행세를 한 이유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 씨는 현재 소속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 씨 등이 매매계약을 간편히 체결하려는 거래당사자들의 심리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거래 때는 반드시 매매대금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재개발 입주권 ‘업다운 계약서’로 중개소가 차액 ‘꿀꺽’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횡령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54살 여성 최 모 씨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인인 최 씨와 공모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을 속이고 함께 수익을 챙긴 현직 경찰관 48살 나 모 씨와, 최 씨에게 부동산 매수인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4천 5백만 원을 받은 모 케이블TV 출연 부동산 전문가 56살 윤 모 씨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구역 입주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액수를 서로 다르게 고지하는 수법으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여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거래 차액 5억 2천만 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매도인에게 고지한 액수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매수인에게 돈을 받은 뒤, 매도인에게는 고지했던 만큼의 돈만 송금하고 남은 금액을 가로채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또 실수로 매매대금을 더 많이 입금했다고 매도인을 속인 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최 씨는 특히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매매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연락처를 아예 쓰지 않거나, 자신이나 공범인 나 씨의 연락처를 매도인 연락처라고 속여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나 씨는 실제 매수인에게 전화가 오면 매도인 행세를 하며 상대를 속이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나 씨는 또 재개발구역 조합장 A씨가 매도인 행세를 한 이유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 씨는 현재 소속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 씨 등이 매매계약을 간편히 체결하려는 거래당사자들의 심리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거래 때는 반드시 매매대금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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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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