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프랑스 지자체 “반려견 심하게 짖으면 벌금 9만 원”

입력 2019.02.13 (20:32) 수정 2019.02.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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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북부의 소도시 푀퀴에르에서 현지 시간 지난 11일부터 반려견이 과도하게 짖는 경우 개 주인에게 68유로, 우리돈 약 9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시 당국은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이웃과의 공존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 보호 단체는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규제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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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20:31:46
    • 수정2019-02-13 2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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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북부의 소도시 푀퀴에르에서 현지 시간 지난 11일부터 반려견이 과도하게 짖는 경우 개 주인에게 68유로, 우리돈 약 9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시 당국은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이웃과의 공존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 보호 단체는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규제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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