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구 화재 보상 기준 확정…‘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입력 2019.02.15 (12:26) 수정 2019.02.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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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아현동 KT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보상기준이 확정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KT상생보상협의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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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통신구 화재 보상 기준 확정…‘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 입력 2019-02-15 12:27:35
    • 수정2019-02-15 12:35:07
    뉴스 12
지난해 11월 서울 아현동 KT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보상기준이 확정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KT상생보상협의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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