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이후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입력 2019.02.22 (06:15)
수정 2019.02.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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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함께 시행돼 전국의 석탄·중유 발전기 29기는 출력을 제한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함께 시행돼 전국의 석탄·중유 발전기 29기는 출력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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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특별법 이후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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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2 06:15:30
- 수정2019-02-22 09:58:05
오늘(22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함께 시행돼 전국의 석탄·중유 발전기 29기는 출력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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