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이후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입력 2019.02.22 (06:15) 수정 2019.02.22 (0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함께 시행돼 전국의 석탄·중유 발전기 29기는 출력을 제한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세먼지특별법 이후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 입력 2019-02-22 06:15:30
    • 수정2019-02-22 09:58:05
    뉴스광장 1부
오늘(22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함께 시행돼 전국의 석탄·중유 발전기 29기는 출력을 제한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