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영수 특검 추천은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입력 2019.03.01 (07:21) 수정 2019.03.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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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검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을 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에 관한 사안은 국회에 입법재량에 달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검은 출범부터가 위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는 특검법을 문제삼았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특검법 3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은 추천에 참여하지 못해, 특정 정파에게 검찰 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게 최 씨 측 주장.

헌재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막아야할 책무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 부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 입법재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당시 여당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며 여당이 추천권자가 될 경우 특검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자 최 씨 측 변호인은 국회에서 다수당에 의해 정파적 특검이 속출할 수 있게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관세청 인사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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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박영수 특검 추천은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 입력 2019-03-01 07:23:24
    • 수정2019-03-01 0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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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검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을 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에 관한 사안은 국회에 입법재량에 달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검은 출범부터가 위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는 특검법을 문제삼았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특검법 3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은 추천에 참여하지 못해, 특정 정파에게 검찰 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게 최 씨 측 주장.

헌재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막아야할 책무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 부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 입법재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당시 여당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며 여당이 추천권자가 될 경우 특검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자 최 씨 측 변호인은 국회에서 다수당에 의해 정파적 특검이 속출할 수 있게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관세청 인사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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