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홍가혜 씨 “무리한 기소”…국가에 1억 손배 청구

입력 2019.03.05 (17:10) 수정 2019.03.05 (17: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가 오늘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이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과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편채널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죄 확정’ 홍가혜 씨 “무리한 기소”…국가에 1억 손배 청구
    • 입력 2019-03-05 17:11:12
    • 수정2019-03-05 17:14:15
    뉴스 5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가 오늘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이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과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편채널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