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정상화’…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허가 취소

입력 2019.03.06 (06:20) 수정 2019.03.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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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전 개학 연기를 했던 일부 사립유치원이 어제부터 모두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취소를 하기로 했고, 시민단체는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 공무원들이 유치원을 방문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점검 이상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학은 다 정상적으로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지구는 그렇습니다."]

개학 연기를 했던 사립유치원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정상적으로 다 운영한 거 맞습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한유총 개학 연기에 동참했던 239개 사립유치원 전부가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주도한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와 특별회비 모금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설립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다수 사립유치원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개학연기 행동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 "기습적인 유치원개학연기는 교육권침해를 넘어서 유아교육법 32조 및 아동복지법 3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볼 수 있다."]

한유총은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예상했다면서,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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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정상화’…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허가 취소
    • 입력 2019-03-06 06:21:22
    • 수정2019-03-06 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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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전 개학 연기를 했던 일부 사립유치원이 어제부터 모두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취소를 하기로 했고, 시민단체는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 공무원들이 유치원을 방문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점검 이상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학은 다 정상적으로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지구는 그렇습니다."]

개학 연기를 했던 사립유치원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정상적으로 다 운영한 거 맞습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한유총 개학 연기에 동참했던 239개 사립유치원 전부가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주도한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와 특별회비 모금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설립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다수 사립유치원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개학연기 행동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 "기습적인 유치원개학연기는 교육권침해를 넘어서 유아교육법 32조 및 아동복지법 3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볼 수 있다."]

한유총은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예상했다면서,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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