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 전액 무효화 추진
입력 2019.03.08 (06:36)
수정 2019.03.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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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초과분만 무효로 보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불법 대출에 대해서,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기준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우리 국민은 52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 100명당 1명꼴입니다.
대출액은 6조 8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2%는 연 66% 이상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불법 추심을 겪었다는 이용자도 6%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한해서만 무효로 보고 채무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그 자체가 불법인만큼 이자 전부를 무효화 하겠다는 겁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도 마련합니다.
지금은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금융당국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단 겁니다.
[박주영/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긴급 구제를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약 12만 5천 건으로 전년보다 24%가량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현재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초과분만 무효로 보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불법 대출에 대해서,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기준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우리 국민은 52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 100명당 1명꼴입니다.
대출액은 6조 8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2%는 연 66% 이상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불법 추심을 겪었다는 이용자도 6%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한해서만 무효로 보고 채무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그 자체가 불법인만큼 이자 전부를 무효화 하겠다는 겁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도 마련합니다.
지금은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금융당국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단 겁니다.
[박주영/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긴급 구제를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약 12만 5천 건으로 전년보다 24%가량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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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 전액 무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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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08 08:14:51
[앵커]
현재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초과분만 무효로 보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불법 대출에 대해서,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기준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우리 국민은 52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 100명당 1명꼴입니다.
대출액은 6조 8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2%는 연 66% 이상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불법 추심을 겪었다는 이용자도 6%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한해서만 무효로 보고 채무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그 자체가 불법인만큼 이자 전부를 무효화 하겠다는 겁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도 마련합니다.
지금은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금융당국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단 겁니다.
[박주영/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긴급 구제를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약 12만 5천 건으로 전년보다 24%가량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현재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초과분만 무효로 보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불법 대출에 대해서,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기준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우리 국민은 52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 100명당 1명꼴입니다.
대출액은 6조 8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2%는 연 66% 이상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불법 추심을 겪었다는 이용자도 6%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한해서만 무효로 보고 채무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그 자체가 불법인만큼 이자 전부를 무효화 하겠다는 겁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도 마련합니다.
지금은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금융당국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단 겁니다.
[박주영/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긴급 구제를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약 12만 5천 건으로 전년보다 24%가량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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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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