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등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3억여 원 부과

입력 2019.03.08 (12:18) 수정 2019.03.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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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 중 사고를 내거나 각종 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국적항공사 4곳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음주가 적발됐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서는 각각 자격정지 90일과 60일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해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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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아시아나 등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3억여 원 부과
    • 입력 2019-03-08 12:20:20
    • 수정2019-03-08 12:24:11
    뉴스 12
국토교통부는 오늘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 중 사고를 내거나 각종 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국적항공사 4곳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음주가 적발됐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서는 각각 자격정지 90일과 60일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해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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