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깜깜이 선거’…“법개정 해야”
입력 2019.03.09 (07:25)
수정 2019.03.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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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때문인데,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합장 후보 6명이 출마한 경북의 한 농협입니다.
치열한 경쟁구도와는 달리 선거분위기는 썰렁합니다.
선거벽보만 덜렁 내걸렸을 뿐, 조합원들은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조합원 : "(몇 명 출마한 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후보들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특별나게 아는 분도 없습니다."]
후보들도 선거운동기간이 13일로 촉박하고, 선거운동방법에도 제약이 많아 유권자들을 만나기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조합장 후보 : "주로 경로당 밖에 다닐 수 없는데 60, 70%는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생각보다 안 나는 거지요."]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은 벽보와 명함배부, 전화 등이 전부.
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돼 공약을 제대로 알리거나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현 조합장 보다 새로운 후보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치러진 제 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입후보한 조합장의 재선비율이 63%나 됐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공개토론회와 예비후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은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강철민/경산시 농민회 사무국장 : "조합장들이 만지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커 중요한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공약을 알 수 없는..."]
또 다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게 된 조합장 선거,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때문인데,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합장 후보 6명이 출마한 경북의 한 농협입니다.
치열한 경쟁구도와는 달리 선거분위기는 썰렁합니다.
선거벽보만 덜렁 내걸렸을 뿐, 조합원들은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조합원 : "(몇 명 출마한 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후보들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특별나게 아는 분도 없습니다."]
후보들도 선거운동기간이 13일로 촉박하고, 선거운동방법에도 제약이 많아 유권자들을 만나기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조합장 후보 : "주로 경로당 밖에 다닐 수 없는데 60, 70%는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생각보다 안 나는 거지요."]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은 벽보와 명함배부, 전화 등이 전부.
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돼 공약을 제대로 알리거나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현 조합장 보다 새로운 후보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치러진 제 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입후보한 조합장의 재선비율이 63%나 됐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공개토론회와 예비후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은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강철민/경산시 농민회 사무국장 : "조합장들이 만지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커 중요한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공약을 알 수 없는..."]
또 다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게 된 조합장 선거,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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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깜깜이 선거’…“법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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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9 07:29:21
- 수정2019-03-09 07:47:09
[앵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때문인데,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합장 후보 6명이 출마한 경북의 한 농협입니다.
치열한 경쟁구도와는 달리 선거분위기는 썰렁합니다.
선거벽보만 덜렁 내걸렸을 뿐, 조합원들은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조합원 : "(몇 명 출마한 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후보들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특별나게 아는 분도 없습니다."]
후보들도 선거운동기간이 13일로 촉박하고, 선거운동방법에도 제약이 많아 유권자들을 만나기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조합장 후보 : "주로 경로당 밖에 다닐 수 없는데 60, 70%는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생각보다 안 나는 거지요."]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은 벽보와 명함배부, 전화 등이 전부.
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돼 공약을 제대로 알리거나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현 조합장 보다 새로운 후보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치러진 제 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입후보한 조합장의 재선비율이 63%나 됐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공개토론회와 예비후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은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강철민/경산시 농민회 사무국장 : "조합장들이 만지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커 중요한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공약을 알 수 없는..."]
또 다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게 된 조합장 선거,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때문인데,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합장 후보 6명이 출마한 경북의 한 농협입니다.
치열한 경쟁구도와는 달리 선거분위기는 썰렁합니다.
선거벽보만 덜렁 내걸렸을 뿐, 조합원들은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조합원 : "(몇 명 출마한 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후보들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특별나게 아는 분도 없습니다."]
후보들도 선거운동기간이 13일로 촉박하고, 선거운동방법에도 제약이 많아 유권자들을 만나기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조합장 후보 : "주로 경로당 밖에 다닐 수 없는데 60, 70%는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생각보다 안 나는 거지요."]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은 벽보와 명함배부, 전화 등이 전부.
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돼 공약을 제대로 알리거나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현 조합장 보다 새로운 후보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치러진 제 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입후보한 조합장의 재선비율이 63%나 됐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공개토론회와 예비후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은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강철민/경산시 농민회 사무국장 : "조합장들이 만지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커 중요한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공약을 알 수 없는..."]
또 다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게 된 조합장 선거,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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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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