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 15곳 ‘내 상조 그대로’로 통합 운영

입력 2019.03.12 (12:31) 수정 2019.03.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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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5억 원 미만의 상조업체 15곳의 등록 말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업체들이 폐업하더라도 다른 상조업체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한 상조업체에 낸 회비를 전액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더라도 누락 금액의 절반만 내면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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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상조 15곳 ‘내 상조 그대로’로 통합 운영
    • 입력 2019-03-12 12:32:44
    • 수정2019-03-12 12:51:51
    뉴스 12
자본금 15억 원 미만의 상조업체 15곳의 등록 말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업체들이 폐업하더라도 다른 상조업체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한 상조업체에 낸 회비를 전액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더라도 누락 금액의 절반만 내면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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