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 질환자 ‘대마’ 의약품 구매 가능
입력 2019.03.12 (12:39)
수정 2019.03.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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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희귀·난치 질환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입하려면 식약처에 취급 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입하려면 식약처에 취급 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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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 질환자 ‘대마’ 의약품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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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2 12:41:02
- 수정2019-03-12 12:51:51
오늘부터 희귀·난치 질환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입하려면 식약처에 취급 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입하려면 식약처에 취급 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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