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규제 풀었다…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
입력 2019.03.12 (19:09)
수정 2019.03.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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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법안 논의를 재촉한 셈인데요.
다른 미세먼지 저감법과 함께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돼 온 액화석유가스, 즉 LPG 차량.
LPG 차량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의 1/93로, 현저히 적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이유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LPG 차량 규제를 푸는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3년째 논의는 지지부진 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음성변조 : "석유업계에서는 이게 굉장한 리스크라고 봤고, 이걸 계속 (의원들에게) 어필을 많이 했고, 통과를 지연시킨 게 있었습니다."]
발목 잡혔던 법안에 속도를 붙인 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였습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음성변조 : "있는 대책 없는 대책 다 하라는데 이 건이 걸려 있으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부담을 느낀 거예요."]
국회 산자위는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료 수급 등을 이유로 택시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에 LPG 연료를 쓰지 못하게 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권칠승/국회 산자위원 : "LPG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이고요. 미세먼지 저감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정 어린이집과 지하철 역사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권 인접 지역까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법 7건을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법안 논의를 재촉한 셈인데요.
다른 미세먼지 저감법과 함께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돼 온 액화석유가스, 즉 LPG 차량.
LPG 차량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의 1/93로, 현저히 적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이유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LPG 차량 규제를 푸는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3년째 논의는 지지부진 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음성변조 : "석유업계에서는 이게 굉장한 리스크라고 봤고, 이걸 계속 (의원들에게) 어필을 많이 했고, 통과를 지연시킨 게 있었습니다."]
발목 잡혔던 법안에 속도를 붙인 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였습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음성변조 : "있는 대책 없는 대책 다 하라는데 이 건이 걸려 있으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부담을 느낀 거예요."]
국회 산자위는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료 수급 등을 이유로 택시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에 LPG 연료를 쓰지 못하게 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권칠승/국회 산자위원 : "LPG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이고요. 미세먼지 저감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정 어린이집과 지하철 역사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권 인접 지역까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법 7건을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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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가 규제 풀었다…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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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2 19:11:57
- 수정2019-03-12 19:55:33
[앵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법안 논의를 재촉한 셈인데요.
다른 미세먼지 저감법과 함께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돼 온 액화석유가스, 즉 LPG 차량.
LPG 차량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의 1/93로, 현저히 적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이유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LPG 차량 규제를 푸는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3년째 논의는 지지부진 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음성변조 : "석유업계에서는 이게 굉장한 리스크라고 봤고, 이걸 계속 (의원들에게) 어필을 많이 했고, 통과를 지연시킨 게 있었습니다."]
발목 잡혔던 법안에 속도를 붙인 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였습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음성변조 : "있는 대책 없는 대책 다 하라는데 이 건이 걸려 있으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부담을 느낀 거예요."]
국회 산자위는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료 수급 등을 이유로 택시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에 LPG 연료를 쓰지 못하게 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권칠승/국회 산자위원 : "LPG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이고요. 미세먼지 저감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정 어린이집과 지하철 역사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권 인접 지역까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법 7건을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법안 논의를 재촉한 셈인데요.
다른 미세먼지 저감법과 함께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돼 온 액화석유가스, 즉 LPG 차량.
LPG 차량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의 1/93로, 현저히 적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이유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LPG 차량 규제를 푸는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3년째 논의는 지지부진 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음성변조 : "석유업계에서는 이게 굉장한 리스크라고 봤고, 이걸 계속 (의원들에게) 어필을 많이 했고, 통과를 지연시킨 게 있었습니다."]
발목 잡혔던 법안에 속도를 붙인 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였습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음성변조 : "있는 대책 없는 대책 다 하라는데 이 건이 걸려 있으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부담을 느낀 거예요."]
국회 산자위는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료 수급 등을 이유로 택시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에 LPG 연료를 쓰지 못하게 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권칠승/국회 산자위원 : "LPG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이고요. 미세먼지 저감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정 어린이집과 지하철 역사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권 인접 지역까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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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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