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천만 원’ 김영근 총영사 조사…우 대사 조만간 소환

입력 2019.03.12 (19:23) 수정 2019.03.12 (1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빠르게 주변인 조사를 마무리 하면서, 조만간 우윤근 대사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천만 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11일)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를 소환 조사 했습니다.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영사는 2016년 총선 직전 사업가 장 모 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천만 원을 줬습니다.

[장○○/음성변조 : "그 돈은 제가 갚을 돈이 아니라 실제로 의원님한테 받을 돈을 받는 겁니다."]

[김영근/중국 우한 총영사 :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라도 마무리합시다. 내가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김 영사는 "장 씨가 갑자기 돈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봐 처제에게 부탁해서 돈을 준 것뿐, 우 대사가 받은 돈을 돌려 준 게 아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영근/중국 우한 총영사 : "(장 씨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물론 모르지만, 우 대사가 그럴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고요."]

앞서 장 씨는 2009년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 청탁 명목으로 우 대사에게 현금 천만원을 건넸는데,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 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장○○/음성변조 : "(우윤근 대사에게 1,000만 원 줄 때 (우 대사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검찰 조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 대사는 천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장 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10년인 사기죄 공소시효가 다음달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조만간 우 대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윤근 천만 원’ 김영근 총영사 조사…우 대사 조만간 소환
    • 입력 2019-03-12 19:26:02
    • 수정2019-03-12 19:39:09
    뉴스 7
[앵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빠르게 주변인 조사를 마무리 하면서, 조만간 우윤근 대사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천만 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11일)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를 소환 조사 했습니다.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영사는 2016년 총선 직전 사업가 장 모 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천만 원을 줬습니다.

[장○○/음성변조 : "그 돈은 제가 갚을 돈이 아니라 실제로 의원님한테 받을 돈을 받는 겁니다."]

[김영근/중국 우한 총영사 :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라도 마무리합시다. 내가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김 영사는 "장 씨가 갑자기 돈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봐 처제에게 부탁해서 돈을 준 것뿐, 우 대사가 받은 돈을 돌려 준 게 아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영근/중국 우한 총영사 : "(장 씨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물론 모르지만, 우 대사가 그럴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고요."]

앞서 장 씨는 2009년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 청탁 명목으로 우 대사에게 현금 천만원을 건넸는데,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 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장○○/음성변조 : "(우윤근 대사에게 1,000만 원 줄 때 (우 대사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검찰 조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 대사는 천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장 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10년인 사기죄 공소시효가 다음달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조만간 우 대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