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세먼지 99.99% 제거’ 광고한 공기청정기 판매사 제재
입력 2019.03.13 (12:37)
수정 2019.03.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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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기만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암웨이에 과징금 4억 6백만 원과 공표명령을 다이슨·블루에어 판매사 게이트 비젼에는 과징금 천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2014년부터 3~4년간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제한적 환경에서의 실험결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가 유해물질을 99.99% 또는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이 99.99% 제거됐다'는 주장은 소비자가 실제 생활환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해 제품의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2014년부터 3~4년간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제한적 환경에서의 실험결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가 유해물질을 99.99% 또는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이 99.99% 제거됐다'는 주장은 소비자가 실제 생활환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해 제품의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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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미세먼지 99.99% 제거’ 광고한 공기청정기 판매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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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3 12:41:05
- 수정2019-03-13 14:16:42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기만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암웨이에 과징금 4억 6백만 원과 공표명령을 다이슨·블루에어 판매사 게이트 비젼에는 과징금 천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2014년부터 3~4년간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제한적 환경에서의 실험결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가 유해물질을 99.99% 또는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이 99.99% 제거됐다'는 주장은 소비자가 실제 생활환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해 제품의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2014년부터 3~4년간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제한적 환경에서의 실험결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가 유해물질을 99.99% 또는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이 99.99% 제거됐다'는 주장은 소비자가 실제 생활환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해 제품의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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