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
입력 2019.03.19 (12:37)
수정 2019.03.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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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신청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받습니다.
청년 수당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로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 중이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 수당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로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 중이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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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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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9 12:38:11
- 수정2019-03-19 12:42:40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신청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받습니다.
청년 수당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로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 중이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 수당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로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 중이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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