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못 짓는다…고시원 주거 기준 첫 수립

입력 2019.03.19 (12:37) 수정 2019.03.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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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시원이 이제는 값싼 거주비를 원하는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열악한 고시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거 기준을 만들고 건축기준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만한 방에 침대와 책상, 냉장고까지 들어찼습니다.

오래된 고시원의 경우 넓은 곳은 9㎡, 작은 곳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거 면적기준으로 하면 채 한 평도 안 되는 셈입니다.

10곳 중 7곳은 창문이 없는 이른바 '먹방'이었습니다.

[고시원 거주자/음성변조 : "불편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방세가 제일 싸고 그러니까. 고시원은 방이 이만해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방마다 창문을 내고 면적을 최소 7㎡ 이상으로 하는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앞으로 짓는 고시원에는 이런 '서울형 기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기획관 : "서울형 주거기준은 저희가 우선 먼저 서울시 지원으로 시행하고요 법률개정이 저희가 정부에 법령개정을 해서 동시에 법이 바뀌어야지만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기존 노후고시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늘려 안전을 확보하고, 빈방이 많은 노후 고시원의 경우 공유공간이 있는 공유주택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승현/청년 공유주택 사회적기업 대표 : "고시원 혹은 이런 공유주택으로 변경될 요인들이 있는 곳들이 역세권이나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업성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도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월 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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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 못 짓는다…고시원 주거 기준 첫 수립
    • 입력 2019-03-19 12:39:38
    • 수정2019-03-19 12:42:41
    뉴스 12
[앵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시원이 이제는 값싼 거주비를 원하는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열악한 고시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거 기준을 만들고 건축기준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만한 방에 침대와 책상, 냉장고까지 들어찼습니다.

오래된 고시원의 경우 넓은 곳은 9㎡, 작은 곳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거 면적기준으로 하면 채 한 평도 안 되는 셈입니다.

10곳 중 7곳은 창문이 없는 이른바 '먹방'이었습니다.

[고시원 거주자/음성변조 : "불편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방세가 제일 싸고 그러니까. 고시원은 방이 이만해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방마다 창문을 내고 면적을 최소 7㎡ 이상으로 하는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앞으로 짓는 고시원에는 이런 '서울형 기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기획관 : "서울형 주거기준은 저희가 우선 먼저 서울시 지원으로 시행하고요 법률개정이 저희가 정부에 법령개정을 해서 동시에 법이 바뀌어야지만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기존 노후고시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늘려 안전을 확보하고, 빈방이 많은 노후 고시원의 경우 공유공간이 있는 공유주택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승현/청년 공유주택 사회적기업 대표 : "고시원 혹은 이런 공유주택으로 변경될 요인들이 있는 곳들이 역세권이나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업성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도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월 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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