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성 착취’ 아닌 ‘성매매’로 취급

입력 2019.03.21 (08:09) 수정 2019.03.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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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은 두 차례나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죠.

그런데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여성들의 '관계'를 확인하고도, 이를 '성 착취'로 보지 않고 수사 당시 공소시효가 지난 '성매매' 사건으로 다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별장 주인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동해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기는 2006년부터 2008년 초.

수사가 이뤄진 2013년에는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과 '자발적 성관계', 즉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성매매를 넘어서는 범죄사실은 증거가 없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년의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면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수강간이 아닌 '성매매'를 전제로 수사했단 건데,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것까지는 검찰도 인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여성들이 경찰에서 '폭행과 불법촬영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을, 검찰은 애초에 '신빙성이 없다'며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경찰 측은 "피해 여성 4명이 동일하게 상습폭행 피해를 진술했고, 이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여성들에게 '대가'를 제공한 적도 없을뿐더러, 대학원생 등 평범했던 피해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게 된 것"이라고 검찰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에 대한 특수강간 범행은 2023년까지 처벌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선 또다른 피해 여성에 대한 범행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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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사건 ‘성 착취’ 아닌 ‘성매매’로 취급
    • 입력 2019-03-21 08:12:43
    • 수정2019-03-21 0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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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은 두 차례나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죠.

그런데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여성들의 '관계'를 확인하고도, 이를 '성 착취'로 보지 않고 수사 당시 공소시효가 지난 '성매매' 사건으로 다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별장 주인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동해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기는 2006년부터 2008년 초.

수사가 이뤄진 2013년에는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과 '자발적 성관계', 즉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성매매를 넘어서는 범죄사실은 증거가 없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년의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면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수강간이 아닌 '성매매'를 전제로 수사했단 건데,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것까지는 검찰도 인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여성들이 경찰에서 '폭행과 불법촬영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을, 검찰은 애초에 '신빙성이 없다'며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경찰 측은 "피해 여성 4명이 동일하게 상습폭행 피해를 진술했고, 이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여성들에게 '대가'를 제공한 적도 없을뿐더러, 대학원생 등 평범했던 피해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게 된 것"이라고 검찰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에 대한 특수강간 범행은 2023년까지 처벌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선 또다른 피해 여성에 대한 범행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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