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아닌 ‘체크리스트’…검찰 “왜 다른 잣대?”

입력 2019.03.27 (07:07) 수정 2019.03.27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채용비리'도 아니다, 즉 인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가깝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김 전 장관이 통로가 된 부적절한 인사 조치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갈래.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지명한 인사를 기관 임원에 앉혔다는 혐의에 대해선 "청와대와 부처가 후보자를 협의하는 것은 '관행'이다", 사표를 종용하고 표적 감찰를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선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이후 정상화를 위한 인사교체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이같은 행위가 위법하단 걸 몰랐고 퇴직자라서 증거 인멸 혐의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 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이어진 공방에 법원이 1차적으로 '체크리스트'라고 답을 한 셈입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 될 지 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인사를 협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지시하면 장관은 따르는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간부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까지 청와대 낙점 인물에게 높은 점수를 주게 해, 결국 청와대 낙점자 10여 명 전원이 최종 단계까지 올랐다고 영장에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영장심사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수사 도중 환경부 직원들에게 연락해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한 점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영장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사실 관계를 보강한 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블랙리스트’ 아닌 ‘체크리스트’…검찰 “왜 다른 잣대?”
    • 입력 2019-03-27 07:09:51
    • 수정2019-03-27 08:03:09
    뉴스광장
[앵커]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채용비리'도 아니다, 즉 인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가깝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김 전 장관이 통로가 된 부적절한 인사 조치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갈래.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지명한 인사를 기관 임원에 앉혔다는 혐의에 대해선 "청와대와 부처가 후보자를 협의하는 것은 '관행'이다", 사표를 종용하고 표적 감찰를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선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이후 정상화를 위한 인사교체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이같은 행위가 위법하단 걸 몰랐고 퇴직자라서 증거 인멸 혐의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 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이어진 공방에 법원이 1차적으로 '체크리스트'라고 답을 한 셈입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 될 지 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인사를 협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지시하면 장관은 따르는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간부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까지 청와대 낙점 인물에게 높은 점수를 주게 해, 결국 청와대 낙점자 10여 명 전원이 최종 단계까지 올랐다고 영장에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영장심사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수사 도중 환경부 직원들에게 연락해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한 점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영장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사실 관계를 보강한 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