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집행정지’…이유는?

입력 2019.03.28 (08:46) 수정 2019.03.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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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달 자신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죠.

만일 집이 팔리면 "90세 노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제 전 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매에 넘겨진 전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해 12월 처음 공매에 나온 이후 다섯번의 유찰 끝에 지난 21일 51억 여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공매 절차는 또 다시 지연되게 됐습니다.

법원이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지난달 신청한 공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매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90세 노인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전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 씨의 아들 재국 씨가 연희동 자택이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국 씨가 전 씨 부부의 거주를 조건으로 연희동 자택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전재국/2013년 :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는 현재 진행중인 공매 처분 취소 소송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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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집행정지’…이유는?
    • 입력 2019-03-28 08: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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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달 자신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죠.

만일 집이 팔리면 "90세 노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제 전 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매에 넘겨진 전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해 12월 처음 공매에 나온 이후 다섯번의 유찰 끝에 지난 21일 51억 여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공매 절차는 또 다시 지연되게 됐습니다.

법원이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지난달 신청한 공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매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90세 노인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전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 씨의 아들 재국 씨가 연희동 자택이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국 씨가 전 씨 부부의 거주를 조건으로 연희동 자택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전재국/2013년 :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는 현재 진행중인 공매 처분 취소 소송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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