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입력 2019.03.28 (19:06)
수정 2019.03.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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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주거 지역을 제한하고, 1대 1로 전담 보호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구직자의 외모, 출신 지역 등을 물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주거 지역을 제한하고, 1대 1로 전담 보호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구직자의 외모, 출신 지역 등을 물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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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법’·‘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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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8 19:07:10
- 수정2019-03-28 19:51:38
이른바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주거 지역을 제한하고, 1대 1로 전담 보호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구직자의 외모, 출신 지역 등을 물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주거 지역을 제한하고, 1대 1로 전담 보호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구직자의 외모, 출신 지역 등을 물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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