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항소심서 징역 2년

입력 2019.03.28 (19:34) 수정 2019.03.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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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55살 김모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감정 대립이 발생한 부분은 수긍되지만,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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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8 19:35:04
    • 수정2019-03-28 1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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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55살 김모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감정 대립이 발생한 부분은 수긍되지만,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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