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원 없는 ‘월급제’ 안 된다던 택시들, 수익금 보니…
입력 2019.03.29 (19:16)
수정 2019.03.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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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와 카풀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지만, 기사 완전월급제가 쟁점이 되면서 후속논의가 지지부진한데요.
택시업체들이 경영난을 들어,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월급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이슬기 기자가 법인택시 수익금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하루 12시간 법인택시를 모는 이준구 씨.
한 달에 4백여만 원을 버는데 회사에 절반 넘게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2백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준구/법인택시 기사 : "사납금을 채우려면 9시간 해야 채우고. 더 이상 수입을 거두려면 12시간을 넘게 일해야만. 건강 상태가 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승차거부를 할 수도 있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택시업체들은 정부 지원 없인 경영이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예를 들어 (실제 운행이) 5시간이면 법으로서 9시간, 10시간을 (소정 근로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도저히 지불 능력이 감당이 안 됩니다."]
과연 사실일까.
국토부가 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법인택시 7만여 대의 평균 매출 자료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법인택시 기사 1명당 평균 월 매출은 인천이 559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은 498만 원, 광주는 448만 원, 가장 적은 대구의 월 매출이 352만 원이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정부가 추산한 유지 비용은 150에서 180만 원선.
매출에서 이 비용을 빼면,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줄 수 있다고 정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퇴근 카풀을 실시하려던 정부 계획이 월급제 공방으로 차질을 빚은 가운데, 국회는 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택시와 카풀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지만, 기사 완전월급제가 쟁점이 되면서 후속논의가 지지부진한데요.
택시업체들이 경영난을 들어,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월급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이슬기 기자가 법인택시 수익금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하루 12시간 법인택시를 모는 이준구 씨.
한 달에 4백여만 원을 버는데 회사에 절반 넘게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2백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준구/법인택시 기사 : "사납금을 채우려면 9시간 해야 채우고. 더 이상 수입을 거두려면 12시간을 넘게 일해야만. 건강 상태가 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승차거부를 할 수도 있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택시업체들은 정부 지원 없인 경영이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예를 들어 (실제 운행이) 5시간이면 법으로서 9시간, 10시간을 (소정 근로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도저히 지불 능력이 감당이 안 됩니다."]
과연 사실일까.
국토부가 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법인택시 7만여 대의 평균 매출 자료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법인택시 기사 1명당 평균 월 매출은 인천이 559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은 498만 원, 광주는 448만 원, 가장 적은 대구의 월 매출이 352만 원이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정부가 추산한 유지 비용은 150에서 180만 원선.
매출에서 이 비용을 빼면,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줄 수 있다고 정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퇴근 카풀을 실시하려던 정부 계획이 월급제 공방으로 차질을 빚은 가운데, 국회는 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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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9 19:18:57
- 수정2019-03-29 1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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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카풀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지만, 기사 완전월급제가 쟁점이 되면서 후속논의가 지지부진한데요.
택시업체들이 경영난을 들어,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월급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이슬기 기자가 법인택시 수익금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하루 12시간 법인택시를 모는 이준구 씨.
한 달에 4백여만 원을 버는데 회사에 절반 넘게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2백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준구/법인택시 기사 : "사납금을 채우려면 9시간 해야 채우고. 더 이상 수입을 거두려면 12시간을 넘게 일해야만. 건강 상태가 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승차거부를 할 수도 있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택시업체들은 정부 지원 없인 경영이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예를 들어 (실제 운행이) 5시간이면 법으로서 9시간, 10시간을 (소정 근로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도저히 지불 능력이 감당이 안 됩니다."]
과연 사실일까.
국토부가 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법인택시 7만여 대의 평균 매출 자료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법인택시 기사 1명당 평균 월 매출은 인천이 559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은 498만 원, 광주는 448만 원, 가장 적은 대구의 월 매출이 352만 원이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정부가 추산한 유지 비용은 150에서 180만 원선.
매출에서 이 비용을 빼면,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줄 수 있다고 정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퇴근 카풀을 실시하려던 정부 계획이 월급제 공방으로 차질을 빚은 가운데, 국회는 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택시와 카풀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지만, 기사 완전월급제가 쟁점이 되면서 후속논의가 지지부진한데요.
택시업체들이 경영난을 들어,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월급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이슬기 기자가 법인택시 수익금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하루 12시간 법인택시를 모는 이준구 씨.
한 달에 4백여만 원을 버는데 회사에 절반 넘게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2백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준구/법인택시 기사 : "사납금을 채우려면 9시간 해야 채우고. 더 이상 수입을 거두려면 12시간을 넘게 일해야만. 건강 상태가 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승차거부를 할 수도 있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택시업체들은 정부 지원 없인 경영이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예를 들어 (실제 운행이) 5시간이면 법으로서 9시간, 10시간을 (소정 근로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도저히 지불 능력이 감당이 안 됩니다."]
과연 사실일까.
국토부가 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법인택시 7만여 대의 평균 매출 자료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법인택시 기사 1명당 평균 월 매출은 인천이 559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은 498만 원, 광주는 448만 원, 가장 적은 대구의 월 매출이 352만 원이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정부가 추산한 유지 비용은 150에서 180만 원선.
매출에서 이 비용을 빼면,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줄 수 있다고 정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퇴근 카풀을 실시하려던 정부 계획이 월급제 공방으로 차질을 빚은 가운데, 국회는 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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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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