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한국형 레몬법…“12개 자동차사 교환·환불 거부”

입력 2019.04.03 (07:35) 수정 2019.04.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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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차를 산 뒤 1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업체 21곳 중에 절반이 넘는 12곳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결함이 있는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차 구매 뒤 1년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2번, 또는 일반적인 하자가 3번 이상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레몬이 영어로는 '불량품'을 뜻하기도 해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계약서에 교환, 환불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산차 한국 GM을 비롯해 벤츠와 폭스바겐, 아우디 등 수입 자동차 업체까지 모두 12곳, 전체 조사 대상 21곳의 절반이 넘습니다.

[김필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회 위원장 : "(법에) 신차 환불·교환 프로그램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재 조항이 워낙 미약하다 보니까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교환이나 환불 요건이 충족돼도 자동차 회사가 중재를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임의 수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방법은 없거든요. 저희가 권고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결함으로 리콜된 자동차는 271만 대, 이 가운데 25%가 수입차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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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 한국형 레몬법…“12개 자동차사 교환·환불 거부”
    • 입력 2019-04-03 07:40:00
    • 수정2019-04-03 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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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차를 산 뒤 1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업체 21곳 중에 절반이 넘는 12곳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결함이 있는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차 구매 뒤 1년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2번, 또는 일반적인 하자가 3번 이상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레몬이 영어로는 '불량품'을 뜻하기도 해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계약서에 교환, 환불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산차 한국 GM을 비롯해 벤츠와 폭스바겐, 아우디 등 수입 자동차 업체까지 모두 12곳, 전체 조사 대상 21곳의 절반이 넘습니다.

[김필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회 위원장 : "(법에) 신차 환불·교환 프로그램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재 조항이 워낙 미약하다 보니까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교환이나 환불 요건이 충족돼도 자동차 회사가 중재를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임의 수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방법은 없거든요. 저희가 권고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결함으로 리콜된 자동차는 271만 대, 이 가운데 25%가 수입차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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