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아이 돌보미 피의자 신분 출석
입력 2019.04.03 (12:22)
수정 2019.04.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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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을 학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을 학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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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학대’ 아이 돌보미 피의자 신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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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12:23:28
- 수정2019-04-03 12:25:32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을 학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을 학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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