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아이 돌보미 피의자 신분 출석

입력 2019.04.03 (12:22) 수정 2019.04.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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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을 학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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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학대’ 아이 돌보미 피의자 신분 출석
    • 입력 2019-04-03 12:23:28
    • 수정2019-04-03 12:25:32
    뉴스 12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을 학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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