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최저임금 개편 법안 처리 불투명…여·야 이견 계속

입력 2019.04.03 (19:05) 수정 2019.04.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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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이뤄지는데,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는 오늘도 헛돌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연주 기자, 탄력근로라는게 일이 몰릴 때는 일을 더 하고, 없을 때는 근무를 덜 해서 평균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맞추는건데, 여야 생각이 여전히 다르죠?

[기자]

네, 그 탄력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가 지금은 석 달인데, 민주당은 6개월로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1년으로 더 늘리자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합의가 안됐습니다.

최저임금도 여야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인상 구간을 정하는 위원회와 이 구간에서 확정하는 위원회, 이렇게 이원화해서 급격한 상승은 피하고자 하는데, 한국당은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하는 일이나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7시간 넘게 여야가 머리를 맡댔지만 회의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달라진게 별로 없었습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한국당을 찾아 법안처리를 당부했지만 소득이 없었군요?

[기자]

네,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탄력근로, 최저임금 법안이 처리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할 테니, 정부도 주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모레까지인데, 이번 회기 안에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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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확대·최저임금 개편 법안 처리 불투명…여·야 이견 계속
    • 입력 2019-04-03 19:08:03
    • 수정2019-04-03 1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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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이뤄지는데,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는 오늘도 헛돌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연주 기자, 탄력근로라는게 일이 몰릴 때는 일을 더 하고, 없을 때는 근무를 덜 해서 평균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맞추는건데, 여야 생각이 여전히 다르죠?

[기자]

네, 그 탄력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가 지금은 석 달인데, 민주당은 6개월로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1년으로 더 늘리자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합의가 안됐습니다.

최저임금도 여야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인상 구간을 정하는 위원회와 이 구간에서 확정하는 위원회, 이렇게 이원화해서 급격한 상승은 피하고자 하는데, 한국당은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하는 일이나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7시간 넘게 여야가 머리를 맡댔지만 회의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달라진게 별로 없었습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한국당을 찾아 법안처리를 당부했지만 소득이 없었군요?

[기자]

네,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탄력근로, 최저임금 법안이 처리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할 테니, 정부도 주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모레까지인데, 이번 회기 안에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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