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제지 장항 공장서 끼임사고…20대 숨져
입력 2019.04.03 (19:31)
수정 2019.04.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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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지 공장에서 대기업 계열사 소속의 20대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기계를 고치다가 변을 당했는데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켰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한솔제지 장항 공장입니다.
종이 완제품을 옮기는 작업장에서 새벽 5시쯤 계열사 직원인 28살 황 모 씨가 턴테이블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 씨는 갑자기 멈춘 종이 완제품 이송 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설비에 몸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공정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2인1조 근무 원칙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지현/경위/서천경찰서 형사2팀 :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토대로 당시 변사자분이 혼자 작업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안전 수칙에 2인 1조 근무를 해야 되는 규정 등을 확인하고..."]
회사측은 사고 당시, 점검 업무는 아니지만 기계 운전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2인 1조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한솔제지 관계자/음성변조 : "그니까 우리가 보는 2인 1조는 작업을 하시면서 보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인 1조로 보는 거거든요?"]
유족들은 황 씨가 비상작동 스위치를 눌러줄 동료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가 입사 1년여 만에 변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황 모 씨 유족 : "이런 사고도 같은 동료가 있었으면 동료가 같이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같이 했으면..."]
경찰과 노동청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제지 공장에서 대기업 계열사 소속의 20대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기계를 고치다가 변을 당했는데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켰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한솔제지 장항 공장입니다.
종이 완제품을 옮기는 작업장에서 새벽 5시쯤 계열사 직원인 28살 황 모 씨가 턴테이블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 씨는 갑자기 멈춘 종이 완제품 이송 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설비에 몸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공정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2인1조 근무 원칙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지현/경위/서천경찰서 형사2팀 :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토대로 당시 변사자분이 혼자 작업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안전 수칙에 2인 1조 근무를 해야 되는 규정 등을 확인하고..."]
회사측은 사고 당시, 점검 업무는 아니지만 기계 운전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2인 1조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한솔제지 관계자/음성변조 : "그니까 우리가 보는 2인 1조는 작업을 하시면서 보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인 1조로 보는 거거든요?"]
유족들은 황 씨가 비상작동 스위치를 눌러줄 동료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가 입사 1년여 만에 변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황 모 씨 유족 : "이런 사고도 같은 동료가 있었으면 동료가 같이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같이 했으면..."]
경찰과 노동청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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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 제지 장항 공장서 끼임사고…2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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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19:32:53
- 수정2019-04-04 08:49:36

[앵커]
제지 공장에서 대기업 계열사 소속의 20대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기계를 고치다가 변을 당했는데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켰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한솔제지 장항 공장입니다.
종이 완제품을 옮기는 작업장에서 새벽 5시쯤 계열사 직원인 28살 황 모 씨가 턴테이블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 씨는 갑자기 멈춘 종이 완제품 이송 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설비에 몸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공정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2인1조 근무 원칙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지현/경위/서천경찰서 형사2팀 :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토대로 당시 변사자분이 혼자 작업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안전 수칙에 2인 1조 근무를 해야 되는 규정 등을 확인하고..."]
회사측은 사고 당시, 점검 업무는 아니지만 기계 운전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2인 1조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한솔제지 관계자/음성변조 : "그니까 우리가 보는 2인 1조는 작업을 하시면서 보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인 1조로 보는 거거든요?"]
유족들은 황 씨가 비상작동 스위치를 눌러줄 동료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가 입사 1년여 만에 변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황 모 씨 유족 : "이런 사고도 같은 동료가 있었으면 동료가 같이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같이 했으면..."]
경찰과 노동청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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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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