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강원도 등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입력 2019.04.05 (12:35)
수정 2019.04.05 (1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가능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화재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기 가능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화재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무청 “강원도 등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
- 입력 2019-04-05 12:37:20
- 수정2019-04-05 13:10:01
병무청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가능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화재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기 가능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화재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