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입력 2019.04.06 (07:28) 수정 2019.04.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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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 부산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가능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화재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이나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입영 연기는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이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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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 입력 2019-04-06 07:28:47
    • 수정2019-04-06 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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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 부산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가능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화재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이나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입영 연기는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이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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