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1회 1~3만 원으로 치료 가능

입력 2019.04.08 (12:43) 수정 2019.04.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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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자극해 치료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오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 누구나 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한의사의 진료 환자는 하루 18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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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1회 1~3만 원으로 치료 가능
    • 입력 2019-04-08 12:44:00
    • 수정2019-04-08 12:46:23
    뉴스 12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자극해 치료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오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 누구나 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한의사의 진료 환자는 하루 18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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