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700명 형사처벌
입력 2019.04.08 (18:05)
수정 2019.04.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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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산불을 낸 죄로 700명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7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 원이며,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과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산불을 낸 4명이 각각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산림청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7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 원이며,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과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산불을 낸 4명이 각각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산림청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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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700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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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8 18:07:19
- 수정2019-04-08 18:27:50
지난 5년 동안 산불을 낸 죄로 700명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7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 원이며,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과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산불을 낸 4명이 각각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산림청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7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 원이며,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과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산불을 낸 4명이 각각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산림청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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