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연간 20회 제한
입력 2019.04.08 (18:06)
수정 2019.04.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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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자극해 치료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오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 누구나 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한의사의 진료 환자는 하루 18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 누구나 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한의사의 진료 환자는 하루 18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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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연간 20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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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8 18:07:19
- 수정2019-04-08 18:27:50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자극해 치료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오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 누구나 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한의사의 진료 환자는 하루 18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 누구나 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한의사의 진료 환자는 하루 18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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