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1만천여 건 적발

입력 2019.04.08 (18:14) 수정 2019.04.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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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직자나 주부,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불법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불법으로 대출해준다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화 한 통이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미등록 대부 광고와 통장매매 등의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온라인 카페와 게시판 등을 단속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만 천9백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4천5백여 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38.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재직증명서 등을 조작해 대출을 해준다는 작업대출 광고가 3천여 건으로 26%를 차지했고 통장매매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금융기관의 상호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영업하면서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최근 성행하는 대리입금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리입금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10만 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고 하루에 만 원씩 이자를 요구하는 대출입니다.

주로 10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전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확대 운영하고 올해 안에 자동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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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1만천여 건 적발
    • 입력 2019-04-08 18:16:44
    • 수정2019-04-08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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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직자나 주부,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불법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불법으로 대출해준다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화 한 통이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미등록 대부 광고와 통장매매 등의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온라인 카페와 게시판 등을 단속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만 천9백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4천5백여 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38.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재직증명서 등을 조작해 대출을 해준다는 작업대출 광고가 3천여 건으로 26%를 차지했고 통장매매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금융기관의 상호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영업하면서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최근 성행하는 대리입금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리입금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10만 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고 하루에 만 원씩 이자를 요구하는 대출입니다.

주로 10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전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확대 운영하고 올해 안에 자동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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