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윤근 ‘천만 원 청탁’ 무혐의…한차례 비공개 조사
입력 2019.04.08 (19:18)
수정 2019.04.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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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우 대사는 지난달 말 일시 귀국해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우 대사가 돈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를 사기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공개 소환이었습니다.
앞서 사업가 장 모 씨는 2009년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OO/음성변조/2월 : "(우윤근 대사가, 1000만 원 줄 때 특별히 이야기한 게 있으신가요?) 검찰 조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 대사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장씨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협박을 해, 측근인 김영근 주중 우한 총영사가 차용증을 쓰고 천만원을 줬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에 장 씨는 조카의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우 대사를 고소했고, 우 대사는 장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 대사가 장 씨를 구체적으로 속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 씨가 돈을 건넸다는 시점엔 이미 포스코건설의 공채가 진행되고 있어 취업청탁 목적의 금품수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우 대사가 장 씨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장 씨가 조카의 취업에 대해 이야기 한 사실은 인정되고, 김 영사가 천만원을 송금한 사실로 봐서 장 씨의 주장 또한 거짓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의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우 대사는 지난달 말 일시 귀국해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우 대사가 돈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를 사기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공개 소환이었습니다.
앞서 사업가 장 모 씨는 2009년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OO/음성변조/2월 : "(우윤근 대사가, 1000만 원 줄 때 특별히 이야기한 게 있으신가요?) 검찰 조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 대사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장씨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협박을 해, 측근인 김영근 주중 우한 총영사가 차용증을 쓰고 천만원을 줬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에 장 씨는 조카의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우 대사를 고소했고, 우 대사는 장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 대사가 장 씨를 구체적으로 속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 씨가 돈을 건넸다는 시점엔 이미 포스코건설의 공채가 진행되고 있어 취업청탁 목적의 금품수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우 대사가 장 씨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장 씨가 조카의 취업에 대해 이야기 한 사실은 인정되고, 김 영사가 천만원을 송금한 사실로 봐서 장 씨의 주장 또한 거짓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의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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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우윤근 ‘천만 원 청탁’ 무혐의…한차례 비공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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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08 1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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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우 대사는 지난달 말 일시 귀국해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우 대사가 돈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를 사기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공개 소환이었습니다.
앞서 사업가 장 모 씨는 2009년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OO/음성변조/2월 : "(우윤근 대사가, 1000만 원 줄 때 특별히 이야기한 게 있으신가요?) 검찰 조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 대사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장씨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협박을 해, 측근인 김영근 주중 우한 총영사가 차용증을 쓰고 천만원을 줬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에 장 씨는 조카의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우 대사를 고소했고, 우 대사는 장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 대사가 장 씨를 구체적으로 속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 씨가 돈을 건넸다는 시점엔 이미 포스코건설의 공채가 진행되고 있어 취업청탁 목적의 금품수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우 대사가 장 씨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장 씨가 조카의 취업에 대해 이야기 한 사실은 인정되고, 김 영사가 천만원을 송금한 사실로 봐서 장 씨의 주장 또한 거짓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의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우 대사는 지난달 말 일시 귀국해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우 대사가 돈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를 사기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공개 소환이었습니다.
앞서 사업가 장 모 씨는 2009년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OO/음성변조/2월 : "(우윤근 대사가, 1000만 원 줄 때 특별히 이야기한 게 있으신가요?) 검찰 조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 대사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장씨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협박을 해, 측근인 김영근 주중 우한 총영사가 차용증을 쓰고 천만원을 줬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에 장 씨는 조카의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우 대사를 고소했고, 우 대사는 장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 대사가 장 씨를 구체적으로 속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 씨가 돈을 건넸다는 시점엔 이미 포스코건설의 공채가 진행되고 있어 취업청탁 목적의 금품수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우 대사가 장 씨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장 씨가 조카의 취업에 대해 이야기 한 사실은 인정되고, 김 영사가 천만원을 송금한 사실로 봐서 장 씨의 주장 또한 거짓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의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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