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나 수갑 안 찰래”…재판 안 나온 변희재

입력 2019.04.09 (21:38) 수정 2019.04.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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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줌인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뒤 화면 보시면요.

지난달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모습인데, 손 쪽을 보면 보통 보이던 수갑이나 포승줄이 보이지 않고 자유롭죠.

저렇게 서류까지 들고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구속은 됐는데 지금 수갑은 없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걸, 한 달 된 사진을 들고 온 건가요?

[기자]

변희재 씨 기억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스모킹건이었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다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요.

오늘 2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에 본인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앵커]

변희재 씨와 김경수 지사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변희재 씨가 재판부에 오늘 나오지 않은 이유,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김경수 지사를 언급을 한 겁니다.

일단 김 지사가 당시 수갑을 안 찬 건 특혜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서 규정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도 안 찰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찼어야 됐는데 김경수 지사는 저런 특혜를 받았다, 특혜는 맞긴 맞나요?

[기자]

규정을 보면은 결론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법무부의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이란 걸 보면, 구치소 밖을 나갈 때의 규정인데요,

여성,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 그리고 저기에 그런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특히 또 하나 보이는 게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이렇게 해당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해 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저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외에도 양승태, 임종헌, 이명박, 김기춘 이런 사람들도 이른바 보호장비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변희재 씨는 수갑을 찼어야 됐는데, 해석하면 도주 우려가 그렇게 낮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기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변 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갑을 차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그래도 본인 재판인데,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변 씨의 변호인단도 오늘 재판장에 나와 보니까 변희재 씨가 불출석한다는 걸 오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몰랐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재판장이 변희재 피고인이 안 나왔다, 어떻게 할 거냐, 변호인단에게 물으니까 변호인단도 사실 오늘 와서 알게 됐다, 그리고 당황스럽긴 한데, 피고인 없이 재판하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재판장은 한숨을 쉽니다.

그러고는 결국 방어권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재판 일정을 30일로 다시 정했습니다.

[앵커]

30일이요?

그럼 그때 수갑을 채우거나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또 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장비 사용 여부는 서울구치소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구치소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또 오늘 변호인단이 변희재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자]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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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줌인] “나 수갑 안 찰래”…재판 안 나온 변희재
    • 입력 2019-04-09 21:42:20
    • 수정2019-04-09 22:26:31
    뉴스 9
[앵커]

뉴스줌인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뒤 화면 보시면요.

지난달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모습인데, 손 쪽을 보면 보통 보이던 수갑이나 포승줄이 보이지 않고 자유롭죠.

저렇게 서류까지 들고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구속은 됐는데 지금 수갑은 없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걸, 한 달 된 사진을 들고 온 건가요?

[기자]

변희재 씨 기억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스모킹건이었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다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요.

오늘 2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에 본인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앵커]

변희재 씨와 김경수 지사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변희재 씨가 재판부에 오늘 나오지 않은 이유,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김경수 지사를 언급을 한 겁니다.

일단 김 지사가 당시 수갑을 안 찬 건 특혜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서 규정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도 안 찰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찼어야 됐는데 김경수 지사는 저런 특혜를 받았다, 특혜는 맞긴 맞나요?

[기자]

규정을 보면은 결론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법무부의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이란 걸 보면, 구치소 밖을 나갈 때의 규정인데요,

여성,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 그리고 저기에 그런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특히 또 하나 보이는 게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이렇게 해당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해 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저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외에도 양승태, 임종헌, 이명박, 김기춘 이런 사람들도 이른바 보호장비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변희재 씨는 수갑을 찼어야 됐는데, 해석하면 도주 우려가 그렇게 낮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기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변 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갑을 차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그래도 본인 재판인데,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변 씨의 변호인단도 오늘 재판장에 나와 보니까 변희재 씨가 불출석한다는 걸 오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몰랐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재판장이 변희재 피고인이 안 나왔다, 어떻게 할 거냐, 변호인단에게 물으니까 변호인단도 사실 오늘 와서 알게 됐다, 그리고 당황스럽긴 한데, 피고인 없이 재판하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재판장은 한숨을 쉽니다.

그러고는 결국 방어권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재판 일정을 30일로 다시 정했습니다.

[앵커]

30일이요?

그럼 그때 수갑을 채우거나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또 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장비 사용 여부는 서울구치소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구치소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또 오늘 변호인단이 변희재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자]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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