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동시 선발·이중 지원 금지’ 위헌 여부 결정

입력 2019.04.11 (12:09) 수정 2019.04.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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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자사고 이사장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와 81조 등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은 일반고에는 지원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자사고 등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중지원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동시선발 규정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 규정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현 상태가 유지되지만, 두 규정을 모두 합헌이나 위헌 결정하면 올해 입시부터 선발 방식 개정이 불가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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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동시 선발·이중 지원 금지’ 위헌 여부 결정
    • 입력 2019-04-11 12:10:39
    • 수정2019-04-11 19:26:19
    뉴스 12
헌법재판소는 오늘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자사고 이사장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와 81조 등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은 일반고에는 지원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자사고 등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중지원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동시선발 규정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 규정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현 상태가 유지되지만, 두 규정을 모두 합헌이나 위헌 결정하면 올해 입시부터 선발 방식 개정이 불가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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