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고교 이중 지원 금지 ‘위헌’…동시 선발 ‘합헌’”

입력 2019.04.11 (17:14) 수정 2019.04.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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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전형은 일반고와 함께 12월에 치러집니다.

앞서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일반고와 자사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자, 자사고 이사장진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학생 선택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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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1 17:16:17
    • 수정2019-04-11 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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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전형은 일반고와 함께 12월에 치러집니다.

앞서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일반고와 자사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자, 자사고 이사장진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학생 선택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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