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 선발은 ‘합헌’

입력 2019.04.12 (08:14) 수정 2019.04.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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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와 동시선발 규정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인데요.

헌재는 학생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 모두에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돼, 입시는 같은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고입 전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이 일반고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중복지원이 금지되면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고교 입시를 재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등 고등학교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황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자율형사립고에 불합격한 학생에게도 일반고를 포함해 평준화지역 후기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6월 헌재에 의해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가 같은 시기에 치러지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규정이 생기기 이전엔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해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헌재도 이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과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큰 차이 없이 운영됐는데, 자사고에서 학생을 우선 선발하면서 학교 유형간 학력격차가 확대됐는 겁니다.

[이명웅/변호사/청구인 대리인 : "다른 자사고들의 문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수 학생 선점이라는 건 결과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사고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입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게 돼 교육 현장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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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 선발은 ‘합헌’
    • 입력 2019-04-12 08:16:15
    • 수정2019-04-12 0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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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와 동시선발 규정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인데요.

헌재는 학생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 모두에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돼, 입시는 같은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고입 전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이 일반고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중복지원이 금지되면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고교 입시를 재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등 고등학교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황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자율형사립고에 불합격한 학생에게도 일반고를 포함해 평준화지역 후기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6월 헌재에 의해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가 같은 시기에 치러지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규정이 생기기 이전엔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해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헌재도 이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과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큰 차이 없이 운영됐는데, 자사고에서 학생을 우선 선발하면서 학교 유형간 학력격차가 확대됐는 겁니다.

[이명웅/변호사/청구인 대리인 : "다른 자사고들의 문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수 학생 선점이라는 건 결과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사고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입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게 돼 교육 현장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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