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장 퇴직연금제 도입

입력 2003.03.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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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퇴직연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퇴직금제를 대신하게 될 이 제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부안을 이근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노동부는 청와대의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제를 올 상반기에 입법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제란 퇴직금을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 그만큼 근로자가 받는 연금이 많아지는 제도입니다.
다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수준의 연금은 보장하는 확정급여형 연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4인 이하 영세사업장과 1년 미만의 단기근속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는 상당부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를 지양하고 손배소송 가압류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권기홍(노동부 장관): 사용자의 법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마치 노동자들의 준법 투쟁과 흡사한 그런 효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두산중공업 사태에 정부가 너무 개입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갈등조정은 치안이나 국방처럼 정부의 고유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벅찬 목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최근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차별시정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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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사업장 퇴직연금제 도입
    • 입력 2003-03-1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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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퇴직연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퇴직금제를 대신하게 될 이 제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부안을 이근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노동부는 청와대의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제를 올 상반기에 입법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제란 퇴직금을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 그만큼 근로자가 받는 연금이 많아지는 제도입니다. 다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수준의 연금은 보장하는 확정급여형 연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4인 이하 영세사업장과 1년 미만의 단기근속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는 상당부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를 지양하고 손배소송 가압류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권기홍(노동부 장관): 사용자의 법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마치 노동자들의 준법 투쟁과 흡사한 그런 효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두산중공업 사태에 정부가 너무 개입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갈등조정은 치안이나 국방처럼 정부의 고유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벅찬 목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최근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차별시정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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