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학대하면 자격정지 2년

입력 2019.04.26 (19:25) 수정 2019.04.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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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 이후 정부가 인·적성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대 돌보미에 대한 자격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많은 학부모가 요구해 온 CCTV 설치 지원은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14개월 아이를 넘어뜨린 뒤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고, 누워 있는 아이의 몸을 발로 찹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보장하는 돌보미 서비스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여가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 핵심은 돌보미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아이돌보미를 뽑을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면접 때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는 2개월에서 6개월로, 학대가 확실할 때 시행하는 자격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립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 차관 :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정 내 일대일로 이뤄진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요구해 온 CCTV 설치 무상 지원은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아이 돌봄 장소와, 돌보미가 옷을 갈아입고 쉬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집집마다 집 크기나 방 개수 등 주거 환경이 다르고, 돌봄 이용 시간도 달라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여가부는 다만 CCTV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돌보미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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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학대하면 자격정지 2년
    • 입력 2019-04-26 19:30:36
    • 수정2019-04-26 2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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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 이후 정부가 인·적성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대 돌보미에 대한 자격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많은 학부모가 요구해 온 CCTV 설치 지원은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14개월 아이를 넘어뜨린 뒤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고, 누워 있는 아이의 몸을 발로 찹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보장하는 돌보미 서비스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여가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 핵심은 돌보미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아이돌보미를 뽑을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면접 때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는 2개월에서 6개월로, 학대가 확실할 때 시행하는 자격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립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 차관 :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정 내 일대일로 이뤄진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요구해 온 CCTV 설치 무상 지원은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아이 돌봄 장소와, 돌보미가 옷을 갈아입고 쉬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집집마다 집 크기나 방 개수 등 주거 환경이 다르고, 돌봄 이용 시간도 달라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여가부는 다만 CCTV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돌보미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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