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사망’ 위탁모 징역 17년형…“아동학대 경종 필요”

입력 2019.04.26 (19:23) 수정 2019.04.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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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맡아 돌보던 영아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위탁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15개월 된 영아 문 모 양을 지속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39살 위탁모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김 씨에게 징역 17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문 모 양을 발과 주먹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하루에 우유 200ml 한 통만 주는 등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이유도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은 가중 영역의 경우에도 6년에서 10년 정도이지만, 법관의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 온 것이므로 국민 법 감정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김연경/남부지법 공보판사 :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하지만 유가족들은 더욱 중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아동 유족/음성변조 : "저희는 법이 강화되어 다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희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김 씨는 문 양 외에도 영아 2명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물이 담긴 욕조에 얼굴을 담그는 등 학대를 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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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학대 사망’ 위탁모 징역 17년형…“아동학대 경종 필요”
    • 입력 2019-04-26 19:28:04
    • 수정2019-04-26 2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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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맡아 돌보던 영아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위탁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15개월 된 영아 문 모 양을 지속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39살 위탁모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김 씨에게 징역 17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문 모 양을 발과 주먹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하루에 우유 200ml 한 통만 주는 등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이유도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은 가중 영역의 경우에도 6년에서 10년 정도이지만, 법관의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 온 것이므로 국민 법 감정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김연경/남부지법 공보판사 :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하지만 유가족들은 더욱 중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아동 유족/음성변조 : "저희는 법이 강화되어 다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희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김 씨는 문 양 외에도 영아 2명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물이 담긴 욕조에 얼굴을 담그는 등 학대를 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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