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내일부터 車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 바뀐다

입력 2019.04.30 (18:16) 수정 2019.04.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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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취업 가능 연한, 시세 하락손해와 문콕 사고 같은 경미 사고의 보상기준이 바뀝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보험금과 보험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알아봅니다.

원래 작은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어차피 자동차보험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오르게 하는 원인이라면서요?

[답변]

과거에는 차량안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코팅막 손상 수준이라도 범퍼를 새로 교환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금감원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 후문을 열다가 외제 차의 문을 접촉한 사고, 문콕이죠.

문짝 교체를 이유로 239만 원을 청구랬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료를 올리는 원인이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16년 7월 범퍼에 대한 경미 사고 수리기준 도입 이후 범퍼 교환율이 10.5%p 감소하여 보험금 누수액이 395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 때문에 약 0.4%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경미 사고 수리기준 확대적용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경미 손상 수리기준, 어 떻게 바뀌나요?

[답변]

원래 범퍼는 복원 수리비만 지급했었는데요.

여기에 7개가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것은 후드, 펜드 앞뒤, 도어 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이렇게 7가지입니다.

경미 사고 판단은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만 있을 경우인데요.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코팅 손상',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색상손상, 퍼티 및 판금 작업으로 복원이 가능한 소재 손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앵커]

큰 사고가 아니면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이 안 되나요?

[답변]

만약 교체 비용보다 복원수리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품교체로 인한 복원수리비 초과비용(복원수리비와 교체수리비의 차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품교체도 가능합니다.

[앵커]

사고 나면 나중에 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고찻값 하락을 보상해주는 게 자동차보험에 있는데, 이게 너무 적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있었죠?

[답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찻값 하락분까지 보장하는데요.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수리비의 10~15% 정도인데, 실제 시세하락 정도와 비교하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 발생했고요.

출고 후 2년을 초과하면 이것조차 받지 못해서,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보상 범위가 얼마나 확대되나요?

[답변]

지급대상과 지급액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의 경우,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서 출고 5년 이내 차량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지급액의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의 경우 수리비의 15%에서 수리비의 20%로,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 에서 수리비의 15%로, 2년 초과 5년 이하는 원래 보상 받을 수 없었는데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비 2천만 원이 나왔다면 원래 보상금액이 3백만 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4백만 원이 되고요.

출고 후 4년 된 차가 있는데, 수리비가 2천만 원 나왔다면, 원래는 보상을 못 받지만.. 다음 달부터는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로 올라갔는데요.

자동차보험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면서요?

[답변]

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으면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60세까지만 노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65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제기 여부에 따라 보험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신속히 약관을 개정하여 5월 1일부터는 소송 제기 없이도 65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앵커]

65세로 상향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겠죠?

[답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65세로 상향된 취업 가능 연한이 적용됩니다.

취업 가능 연한은 보험금 지급항목 중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며, 이 항목의 보험금 수령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상실 수익액은 현행대로라면 2억 7700만 원인데, 바뀐 약관에 따르면 3억 200만 원이 되고요.

위자료도 현재 60세 미만 8천만 원, 60세 이상 5천만 원에서 각각 65세 미만 8천만 원, 65세 이상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부터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되는 건가요?

[답변]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금번 취업가능연한 상향 관련 개정 약관을 적용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자동차 보험의 신규가입 또는 갱신 시점에 관계없이 2019년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 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 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개정 전 약관의 기준인 60세로 적용한 보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앞서 듯이 다만, 소송제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받는 보험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료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답변]

소비자가 받는 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준)가 평균 3% 정도 올랐는데, 보험사들은 중고값 하락분 보상과 취업 가능 연한이 상승하면서 1~2%가량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추나요법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것도 보험사로서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약 1조 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 인상요인이라는 점에서는 일부 공감하나,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원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 콕 같은 경미한 파손은 부품 교체가 아닌 수리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사들은 과잉수리·과잉진료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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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내일부터 車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 바뀐다
    • 입력 2019-04-30 18:19:57
    • 수정2019-04-30 1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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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취업 가능 연한, 시세 하락손해와 문콕 사고 같은 경미 사고의 보상기준이 바뀝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보험금과 보험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알아봅니다.

원래 작은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어차피 자동차보험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오르게 하는 원인이라면서요?

[답변]

과거에는 차량안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코팅막 손상 수준이라도 범퍼를 새로 교환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금감원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 후문을 열다가 외제 차의 문을 접촉한 사고, 문콕이죠.

문짝 교체를 이유로 239만 원을 청구랬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료를 올리는 원인이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16년 7월 범퍼에 대한 경미 사고 수리기준 도입 이후 범퍼 교환율이 10.5%p 감소하여 보험금 누수액이 395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 때문에 약 0.4%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경미 사고 수리기준 확대적용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경미 손상 수리기준, 어 떻게 바뀌나요?

[답변]

원래 범퍼는 복원 수리비만 지급했었는데요.

여기에 7개가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것은 후드, 펜드 앞뒤, 도어 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이렇게 7가지입니다.

경미 사고 판단은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만 있을 경우인데요.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코팅 손상',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색상손상, 퍼티 및 판금 작업으로 복원이 가능한 소재 손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앵커]

큰 사고가 아니면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이 안 되나요?

[답변]

만약 교체 비용보다 복원수리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품교체로 인한 복원수리비 초과비용(복원수리비와 교체수리비의 차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품교체도 가능합니다.

[앵커]

사고 나면 나중에 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고찻값 하락을 보상해주는 게 자동차보험에 있는데, 이게 너무 적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있었죠?

[답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찻값 하락분까지 보장하는데요.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수리비의 10~15% 정도인데, 실제 시세하락 정도와 비교하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 발생했고요.

출고 후 2년을 초과하면 이것조차 받지 못해서,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보상 범위가 얼마나 확대되나요?

[답변]

지급대상과 지급액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의 경우,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서 출고 5년 이내 차량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지급액의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의 경우 수리비의 15%에서 수리비의 20%로,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 에서 수리비의 15%로, 2년 초과 5년 이하는 원래 보상 받을 수 없었는데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비 2천만 원이 나왔다면 원래 보상금액이 3백만 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4백만 원이 되고요.

출고 후 4년 된 차가 있는데, 수리비가 2천만 원 나왔다면, 원래는 보상을 못 받지만.. 다음 달부터는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로 올라갔는데요.

자동차보험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면서요?

[답변]

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으면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60세까지만 노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65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제기 여부에 따라 보험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신속히 약관을 개정하여 5월 1일부터는 소송 제기 없이도 65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앵커]

65세로 상향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겠죠?

[답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65세로 상향된 취업 가능 연한이 적용됩니다.

취업 가능 연한은 보험금 지급항목 중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며, 이 항목의 보험금 수령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상실 수익액은 현행대로라면 2억 7700만 원인데, 바뀐 약관에 따르면 3억 200만 원이 되고요.

위자료도 현재 60세 미만 8천만 원, 60세 이상 5천만 원에서 각각 65세 미만 8천만 원, 65세 이상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부터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되는 건가요?

[답변]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금번 취업가능연한 상향 관련 개정 약관을 적용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자동차 보험의 신규가입 또는 갱신 시점에 관계없이 2019년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 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 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개정 전 약관의 기준인 60세로 적용한 보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앞서 듯이 다만, 소송제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받는 보험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료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답변]

소비자가 받는 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준)가 평균 3% 정도 올랐는데, 보험사들은 중고값 하락분 보상과 취업 가능 연한이 상승하면서 1~2%가량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추나요법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것도 보험사로서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약 1조 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 인상요인이라는 점에서는 일부 공감하나,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원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 콕 같은 경미한 파손은 부품 교체가 아닌 수리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사들은 과잉수리·과잉진료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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