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황교안 대표 조사 의결
입력 2019.05.01 (12:14)
수정 2019.05.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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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해 달라며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특조위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황 대표가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해 달라며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특조위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황 대표가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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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황교안 대표 조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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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1 12:15:03
- 수정2019-05-01 13:05:27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해 달라며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특조위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황 대표가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해 달라며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특조위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황 대표가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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