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황교안 조사한다

입력 2019.05.01 (21:16) 수정 2019.05.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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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세월호 참사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유가족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오랜 요청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황 대표가 당시 구조 현장을 지휘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빼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주장해왔습니다.

또 수사팀이 이에 불응하자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탭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대표를 흔드려는 이른바 '타깃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수사방해라는 명목으로 황 대표를 공격하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철저히 의혹을 밝혀내 필요하면 수사까지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훈/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그때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전면 재수사, 특수단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조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황 대표의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조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황대표가 두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마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만 가능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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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조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황교안 조사한다
    • 입력 2019-05-01 21:18:04
    • 수정2019-05-01 2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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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세월호 참사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유가족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오랜 요청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황 대표가 당시 구조 현장을 지휘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빼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주장해왔습니다.

또 수사팀이 이에 불응하자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탭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대표를 흔드려는 이른바 '타깃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수사방해라는 명목으로 황 대표를 공격하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철저히 의혹을 밝혀내 필요하면 수사까지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훈/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그때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전면 재수사, 특수단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조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황 대표의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조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황대표가 두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마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만 가능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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